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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1)사망, (2)정년의 도달, (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모두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로 그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인 것으로, 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게 됩니다.

해고사유의 정당성 업무능력결여, 무단결근, 기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
해고절차의 정당성 서면 통지유무, 해고예고(1달전), 인사위원회 소집 등의 절차준수여부
징계양정의 정당성 징계해고에 따른 징계수위 적법성 검토

임금체불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사업주로부터 임금/퇴직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의 파산, 회생, 도산, 폐업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 체당금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최종 3개월 간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액체당금의 경우, 근로자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일반 체당금 지급요건 (소액체당금의 경우, 일부요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문의 추천)

비정규직 차별시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산재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과실유무와는 상관없이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하여 주는 공적보험성격을 가진 보상제도를 의미합니다.

과로사
과로사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질병을 일겉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으로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축적되어서 뇌졸증 또는 급성 심장사 등의 중추신경 및 순환기계 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과로사 형태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 뇌혈관질환 : 뇌에 정상적으로 혈액공급이 되지 않는 장애에 의한 모든 신경질환을 의미 (대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
  • 심장질환 :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이 주로 있는 것은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 가. 근로계약 체결(채용)관련 분쟁 해결
  • 나. 근로자의 사용과 근로관계 변동관련 분쟁 해결
  • 다. 근로시간관련 분쟁 해결
  • 라. 휴일과 휴가관련 분쟁 해결
  • 마. 임금관련 분쟁 해결
  • 바. 근로관계 종료관련 분쟁 해결
  • 사. 비정규직 관련 분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