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부당해고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1)사망, (2)정년의 도달, (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모두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로 그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인 것으로, 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게 됩니다.
해고사유의 정당성 | 업무능력결여, 무단결근, 기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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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절차의 정당성 | 서면 통지유무, 해고예고(1달전), 인사위원회 소집 등의 절차준수여부 |
징계양정의 정당성 | 징계해고에 따른 징계수위 적법성 검토 |
임금체불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사업주로부터 임금/퇴직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의 파산, 회생, 도산, 폐업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 체당금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최종 3개월 간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액체당금의 경우, 근로자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일반 체당금 지급요건 (소액체당금의 경우, 일부요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문의 추천)
비정규직 차별시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산재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과실유무와는 상관없이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하여 주는 공적보험성격을 가진 보상제도를 의미합니다.
- 과로사
- 과로사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질병을 일겉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으로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축적되어서 뇌졸증 또는 급성 심장사 등의 중추신경 및 순환기계 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요 과로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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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 뇌혈관질환 : 뇌에 정상적으로 혈액공급이 되지 않는 장애에 의한 모든 신경질환을 의미 (대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
- 심장질환 :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이 주로 있는 것은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 가. 근로계약 체결(채용)관련 분쟁 해결
- 나. 근로자의 사용과 근로관계 변동관련 분쟁 해결
- 다. 근로시간관련 분쟁 해결
- 라. 휴일과 휴가관련 분쟁 해결
- 마. 임금관련 분쟁 해결
- 바. 근로관계 종료관련 분쟁 해결
- 사. 비정규직 관련 분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