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상속범위
제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
---|---|
제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
제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
제 4순위 상속인 | 사촌이내의 방계혈족(처의 경우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에 동순위입니다.) |
법정상속지분
- 동순위 상속인 균분
- 배우자의 경우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5할을 가산합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재산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의 사람을 살해 또는 살해하려 하였을 때나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유언 등을 하게 한 때, 유언서를 위조 또는 변조 등을 하였을 때에는 결격사유가 생겨 유효하게 개시한 상속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며, 피상속인이 용서나 취소도 할 수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은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개시되기 때문에 종종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상속재산에 대하여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이 아닌 자, 즉 표현상속인이 유산을 고의로 점유관리하거나 유상 중 특정부동산에 대하여 단독명의 등기를 하거나, 가족관계증명상의 착오로써 선의로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상속인은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 즉, 참칭상속인(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자)에 대하여, 자기가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주장하여 참칭상속인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반환이나 단독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하며, 참칭상속인이 악의이면 취득한 재산의 전부를 반환하는 동시에 사용이득에 대하여도 반환의무를 지며,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의의 및 포기기간
- 상속에 의한 당연포괄승계도 개인의사와의 조정이 요구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월 이내에 승인, 포기가 가능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정이 연장결정을 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며,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배신행위를 한 때는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게 된다.
- 상속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을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한다.
- 상속포기
-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공동상속인도 각자가 자유로 포기가 가능하며, 3개월의 고려기간 중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청구
- 나. 유류분 반환청구
- 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 라. 상속세
- 마. 상속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