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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 고려할 문제

이혼으로 인하여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은 자녀들입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정신적 충격은 평생을 두고 자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청소년기의 탈선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내한다면 자녀들이 성장한 후 큰 희생에 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과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왔던 지난 세월과 그 때의 결의를 떠올려 보세요.

현재의 갈등이나 배우자의 탈선이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 마음을 닫고 문제해결을 상대에게만 미루고 있을 수도 있고, 과거의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결합하여 행복을 다짐하였던 부부들이 결혼생활 중 겪게 되는 갈등과 우여곡절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겪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뜻밖의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감정의 골이 깊어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돌아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절차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와 조건에 관하여 합의를 통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규정된 숙려기간이 경과된 후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판사에게 확인받은 후 그 확인서를 구청 등에 제출함으로써 완료됩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며,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서, 이혼신고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도 지참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에는 3개월이내에 주소지나 본적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은 부부가 이혼여부나 조건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에 앞서 조정을 신청하면 좀더 빠른 해결에 도달할 수도 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면 재판절차에 회부되게 됩니다. 이혼재판에 앞서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고, 판결에 앞서 조정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에 이른 후에는 그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를 3개월 이내에 구청 등에 제출함으로써 이혼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위자료
위자료란 혼인관계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위로받기 위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입니다. 가정폭력이나 간통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더 많은 위자료를 부담하게 되겠지요. 부부가 아닌 제3자라도 혼인관계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자녀를 누가 양육하게 되는지,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와 달리, 유책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협의이혼을 한 경우라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생활정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자녀의 양육관계 등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혼에 따른 세금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나 등록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해주는 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양육권
이혼을 하도 난 후 자녀를 부부중 어느쪽이 맡아 키울 것인지,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정하여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육권을 어느 부모에게 인정할 것인지는 자녀의 이익과 의사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
이혼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에 대하여 부모의 협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정하게 되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상이혼절차나 별도로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