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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자제한법 위반 문의

작성자
문관섭
작성일
2022.06.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0
내용
아는분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월 20프로에서30프로끼지
이자를 2년정도 계속 받았습니다
상대측이 형사 소송과 채무부존재소송과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한답니다
상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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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안녕하세요.
    이종근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은 2018. 2. 8.부터는 최고이자율 연 24%, 2021. 7. 7.부터는 최고이자율 연 20%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차주가 원금과 법정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주가 초과이자를 수령하였다면,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을 해야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2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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