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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하게 상담신청합니다

작성자
예지훈
작성일
2023.06.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4
내용
1.사건개요
- 아산시 풍기동 소재의 기도원인데 건물 옆에 평소 다니던 오르막이 있는 길(약 50m)이 사람들 다니기 불편하고 미끄러져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함. 이에 데크(다리)를 그 장소억 설치하였는데 산림훼손이라고 시청직원(사법경찰)이 와서 지적했고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함

2. 위 상황 관련하여 만들의 놓은 다리의 철거를 막고 싶은데,
1)조사관 말로는 원상복구명령이 공문처리 될 것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차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2)다리의 철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조사관이 시청 출석하여 진술해야한다고 하는데 아직 진술 미실시항
3)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벌금처리 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인지?
4)벌금을 내고 난다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또 벌금을 내면 철거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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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종근변호사입니다.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방문상담을 통해 자문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1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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